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및 용량결정
배수구역의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 합치하게 설계강우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기준이 되는 규모의 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WQv = P1×A×10-3
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m3)
P1 : 설계강우량으로부터 환산된 누적유출고(mm)
A : 배수면적(m2)
P1(누적유출고)=P×Rv로
여기서, P = 설계강우량,
Rv = 유출계수(0.05+0.009×I, I = 불투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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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유출수를 연속하여 처리하는 시설인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 중 식생여과대 및 식생수로 등은 수질처리유량(WQF, m3/h)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시설별 특성에 부합하는 용량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다.
WQF = C×I×A×10-3
WQF : 수질처리유량(Water Quality Flow),(m3/h)
C : 처리대상구역의 유출계수
I : 기준강우강도(mm/h)
A : 처리대상구역의 면적(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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