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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2020년 14주차 환경소식 ★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규정 제정...10월부터 시행 http://www.wate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1 환경부는 30일 도로, 택지 등에서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는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감사제도 절차도 (사진=환경부 제공) ★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했다"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시행 http://www.watermaeil.com/news/a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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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및 용량결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및 용량결정 배수구역의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 합치하게 설계강우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기준이 되는 규모의 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WQv = P1×A×10-3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m3)P1 : 설계강우량으로부터 환산된 누적유출고(mm)A : 배수면적(m2) P1(누적유출고)=P×Rv로여기서, P = 설계강우량,Rv = 유출계수(0.05+0.009×I, I = 불투수율(%)) --- 강우유출수를 연속하여 처리하는 시설인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 중 식생여과대 및 식생수로 등은 수질처리유량(WQF, m3/h)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시설별 특성에 부합하는 용량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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