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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이란? ㅇ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결정하는 계획 ㅇ 수립․승인주체: (수립) 광역시장‧도지사, (승인) 환경부 장관 ㅇ 계획기간: 10년 단위로 수립 ㅇ 주요내용: 관할구역 내 단위유역별 할당량,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량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이란? ㅇ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허용총량을 만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계획 ㅇ 계획 수립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며, 특・광역시장은 지방환경관서장,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더보기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체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운영 체계는? ㅇ (환경부) 총량관리 기본방침 수립 및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 ㅇ (시․도)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별․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ㅇ (시․군) 목표연도의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연차별 삭감․개발계획 등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실시 더보기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란? ㅇ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의 개발용량이 증가하므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해당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됨 ※ 수질오염총량제 개념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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