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협의 요청시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law.go.kr) )에 따르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법제처,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 종류, 범위, 협의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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