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흡착법에 따른 폐수 용량당 필요한 활성탄의 양 2차 처리 유출수에 포함된 25m/L의 유기물을 분말 활성탄 흡착법으로 3차 처리하여 2mg/L될 때 까지 제거하고자 할 때 폐수 3m3당 필요한 활성탄의 양(g)은? (단, Freundlich 등온식 활용, k=0.5, n=1) ① 69 ② 76 ③ 84 ④ 91 ------ 해설 ------ 더보기 Freundlich 등온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θ = Kc^1/n 여기서, θ는 흡착량(mg/g), c는 흡착물의 농도(mg/L), K는 Freundlich 상수, n은 Freundlich 지수 이 문제에서 Freundlich 상수 k가 0.5이고, Freundlich 지수 n이 1 2차 처리 유출수에 포함된 유기물의 농도는 25mg/L이고, 3차 처리 후 유기물의 농도는 2mg/L이 되도록 제거하고자.. 더보기 2024년 13주차 환경소식 1.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28일 대체매립지 찾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37161?sid=100 환경부, 28일부터 6월25일까지 모집 최소 면적 220만→130만→90만㎡... 인센티브도 1·2차 比 500억원 증액 관계자 “소각재만 묻는 대체매립지 재정 혜택·발전 기회… 참여 기대” 2. 9개로 쪼개진 '물 관리 시스템' 통합 플랫폼으로 합친다 https://www.etnews.com/20240325000292 환경부가 9개로 분산된 물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32억원 예산을 투입해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3. 한국수자원.. 더보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제22조 ( 환경영향평가법' (law.go.kr) )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더보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law.go.kr) )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