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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20년 14주차 환경소식

★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규정 제정...10월부터 시행
http://www.wate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1

환경부는 30일 도로, 택지 등에서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는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감사제도 절차도 (사진=환경부 제공)


★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했다"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시행
http://www.wate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6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작년 11월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의 세부 내용은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제도 도입 ▶지자체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중점관리지역은 수질 초과 사례, 노후관로가 많은 구간 등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우려 지역으로 지자체가 선정한다.
환경부는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위기대응관리 ▶시설진단지원 ▶유수율 제고 ▶수질관리지원 등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경제활동에는 악영향...하지만 지구환경에는?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061761779

역설적이게도 판데믹으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의 공해수준이 눈에 띌만한 변화를 보여줬다. 물고기는 맑은 베니스의 운하에서 헤엄치며 중국, 이탈리아, 뉴욕의 대기오염 수치도 하락했다. 또한 중국 베이징과 이란 이스파한의 심하게 오염된 대기질에서 이제 맑고 선명한 하늘을 볼 수 있다.


☆ [국내입찰정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리 위탁용역(긴급)
http://keia.kr/bbs/board.php?bo_table=b3&wr_id=3374

공고번호 : 제20200353886- 00호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00353886&bidseq=00&releaseYn=Y&taskClC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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